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11
제116조의11
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①
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②
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3.3.23, 2020.2.11, 2025.10.1, 2025.12.30>③
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3.2.15, 2013.6.28>④
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⑤
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3.2.15>